이슬람 국가에서 비-무슬림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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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자 Samuel Shahid
머리말
최근에 이슬람 율법의 지배에 복속된 비-무슬림들의 권리에 관하여 약간의 책들이 저술되었다. 이 책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법들에 내재된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슬람의 관점을 호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간략한 연구는 이러한 법들을 이슬람의 4개 법학체계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검토하려 한다. 이 연구는 현대 개혁자들의 보다 관용적인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이러한 법들의 부정적인 적용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이 연구가 그것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에 있어서 순전한 진실을 우리의 독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이슬람 국가”의 개념
“이슬람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념적인 국가이고 그러므로 민족적 국가와 전혀 다르다.” Mawdudi가 한 이 말은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체계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만든다. 이 이념적인 체계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소속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한다. 파키스탄의 저명한 무슬림 학자인 Mawdudi는 이슬람 국가와 세속적 국가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이슬람 국가는 이념적이다.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이념을 믿는 무슬림들과 그것을 믿지 않는 비-무슬림들로 나누어진다.
2) 그러한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이념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무슬림들은 정책을 만드는 책임을 맡거나 위임되도록 요청될 수 없다.
3) 이슬람 국가는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을 구별(차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는 비-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이슬람 국가의 이념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정무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권리들을” 보장한다. 일단 그들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국가와 정부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서 평등한 참여자가 된다.
이상의 관점은 이슬람 4개 법학체계 가운데 하나인 하니피 학파(Hanifites)의 대표적 의견이다. 다른 3개 학파는 말리키(Malikites), 한발리(Hanbalites; 4개 학파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가장 근본주의 성향), 샤피(Shafi`ites) 학파이다. 4개 학파 모두가 교리적으로 이슬람의 기본적 신조에 동의하지만 4개 학파에서 유래된 이슬람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다르다.
a) 꾸란(Qur'an; 읽거나 낭송함): 가브리엘에 의하여 구술되었다고 주장되는 알라로 부터의 직접적인 말씀을 담은 무슬림 공동체의 거룩한 책.
b) 하디스(Hadith; 이야기체): 무함마드 동시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제 3자에게 들은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이슬람 전통들의 모음.
c) 알-끼야스(Al-Qiyas; 비유 또는 비교): 이전의 경우에 근거하여 이슬람 법학자들이 내린 법률적 결정.
d) 이지마(Ijma'; 합의): 한 특정한 국가의 저명한 무슬림 학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이슬람 율법의 해석. 꾸란에 규정된 성문법은 적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의 화트와(Fatwa; 율법적 의견)를 제시하기 위하여 꾸란과 하디스와 다른 이슬람 규율에서 언급된 저명한 학자들에게 해석의 문은 넓게 열려져 있다.
비-무슬림들의 분류:
세이크 Najih Ibrahim Ibn Abdullah는 자신의 글 "이슬람 국가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소수집단들에 대한 규정들( The Ordinances of the People of the Covenant and the Minorities in an Islamic State)"에서 법률학자들은 비-무슬림들 또는 불신자들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달-울-하브(Dar-ul-Harb) 또는 전쟁의 집인데 이것은 평화조약 또는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들의 피와 재산은 복수 또는 보복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비-무슬림들을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달-어스-살람(Dar-us-Salam) 또는 평화의 집인데 이것은 3 가지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 짐미들(Zimmis; 속박된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들에 살며 보호와 안전의 대가로 지츠야(Jizya; 인두세, 공물)를 지불하는데 동의하며 이슬람 율법에 복속되는 비-무슬림들이다. 이들은 영구적인 약정을 누린다.
2) 후드나(Hudna: 휴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무슬림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지만 무슬림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짐미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법률체계에 종속된다.
3) 무스타민(Musta'min; 보호된 자)은 사자들, 상인들, 방문자들 또는 이슬람에 관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으로 이슬람 국가에 온 개인들이다. 무스타민은 무슬림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하며 지츠야를 지불할 의무는 없으나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권장된다. 무스타민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가 자기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된다. 무슬림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다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가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그는 전쟁의 집에 속한 사람과 같이 취급된다. 이 연구는 짐미들에 관련된 법률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슬람 율법과 짐미들
무슬림 무프티(Mufti; 법률 해석자)들은 짐미들과의 계약은 성서의 백성들 즉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사제들 또는 조로아스터교인들 제안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또는 무신론자들과 같은 다른 집단들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발리 학파와 샤피 학파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 하니피와 말리키 학파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계없이 지츠야가 모든 이교도들로부터 거둬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Abu Hanifa는 이교도 아랍인들은 예언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규정에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지츠야(공물, 인두세)
지츠야는 문자적으로 벌금을 의미한다. 지츠야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슬람 지배하에 살고 있는 비-무슬림들에게 부과되는 보호세금이다. Mawdudi는 "지츠야를 수용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존엄성을 세워주며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도 무슬림 대중도 그들의 재산과 존엄성 또는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한다. 지츠야를 지불하는 것은 굴종과 복종의 상징인데 짐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나라의 원주민들일지라도 이슬람 국가의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침은 짐미들을 그 공동체의 필수적인 분야에서 제외하였다. 짐미 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인 조국에서 자신의 국민들 가운데 자신이 지불하는 지츠야가 굴종과 복종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정부에게 어떻게 느낄까? 자신의 책 “비-무슬림들에 관한 이슬람 율법(The Islamic Law Pertaining to non-Muslims)”에서 세이크 `Abdulla Mustafa Al-Muraghi는 지츠야는 무슬림이 되거나 죽는 짐미에게서만 면제된다고 말한다. 샤피학파는 지츠야는 짐미가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한다. 지츠야를 면제하는 것은 짐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인센티브이다. 세이크 Najih Ibrahim Ibn Abdulla는 지츠야의 목적을 요약한다. 그는 Ibn Qayyim al-Jawziyya를 인용하며 지츠야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한다:
“(짐미들의)혈통을 남겨두기 위하여, 이교도들의 굴종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욕과 처벌로서 그리고 샤피학파가 말하는 데로 지츠야는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대가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Ibn Qayyim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에게 속함으로 그것은 불신앙과 그 추종자들에게 굴욕을 주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츠야를 불신앙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그들을 압박하는 것은 알라의 종교에 필요하다. 꾸란의 말씀은 그것이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꾸란 9:29)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힘을 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자신들의 종교를 시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짐미들과 종교적 관습들
무슬림들은 짐미들을 무쉬리쿤(다신교도들)이라고 믿는데 이유는 그들은 삼위일체를 세분의 신을 믿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슬람이 유일한 참 종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특히 쉬리크(다신숭배)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다신숭배는 무슬림들 가운데 금지되는데 그것을 가장 큰 혐오스러운 죄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은 배교로의 유혹과 권장이 된다. Muraghi에 따르면 짐미들과 이교도들은 다신교도들이고 그러므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다. 무슬림 법학자들에 따르면 다음의 법령들이 무슬림들 가운데 거주하는 짐미들(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1) 짐미들은 새로운 교회와 성당 또는 유대회당을 건축할 수 없다. 그들이 새로운 건축을 더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래된 교회들 또는 예비처소들을 수선할 수 있다. “오래된 교회들”은 이슬람 정복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무슬림들에 의한 평화협정에 포함된 것들이다. 아라비아 반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회, 성당 또는 유대회당의 건설은 금지된다. 그곳은 예언자의 나라이고 이슬람만이 거기서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들이 원하면 그들이 정복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비-무슬림 예배처소들을 파괴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짐미들은 무슬림들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큰 소리로 그들의 성서를 읽거나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짐미들이 그들의 종교서적들을 인쇄하거나 공공장소와 시장에서 그것들을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과 성당에서 자신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발행하고 파는 것이 허용된다.
4) 십자가는 불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에 짐미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의 집 위에 또는 교회 위에 설치할 수 없다.
5) 짐미들이 그들의 종교의식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방송 또는 방영하는 것 또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또는 신문과 잡지에 그들의 종교의식에 관한 사진을 어떠한 것이라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짐미들은 그들의 종교 축제동안 거리에서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자는 조용히 자신의 교회 또는 성당으로 가야한다.
7) 짐미들은 그들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들이 지휘관의 지위를 맡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용병으로 간주된다.
하니피 학파인 Mawdudi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인 의견을 말했다. 그는 “그들 자신들이 사는 곳과 도시들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그들의 종교를 실천하는 것)이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러나 완전한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 실천에 제한을 두는 완전한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슬람에서 배교
배교는 행위 또는 입의 말로 이슬람 종교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교의 행위는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끝내는 것이다.” 이슬람의 근본적인 신조를 거부할 때 그는 신앙을 거부하며 이것은 배교의 행위인데 그러한 행위는 이슬람에서 중대한 죄이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을 가진 후 선지자가 증인으로 오셨을 때 분명한 증표들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불신하는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알라께서 이들을 인도하겠느뇨 알라는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그들에 대한 대가는 알라와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저주만 있을 뿐이라 그들은 그 저주 속에서 영생할 것이요 징벌이 감소되지 아니하며 고통이 일시도 모면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는 제외라 실로 알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꾸란 3:86-89)
공식적으로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짐미들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의 미덕을 나타내어 비-무슬림인 자들이 이슬람의 위대함과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기꺼이 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이다. 일단 개인이 무슬림이 되면 그는 철회할 수 없다. 배교를 계속하면 부인은 이혼해야하며 재산은 몰수되며 자녀들은 빼앗긴다. 그는 재혼할 수 없다. 대신에 법정에서고 사형을 선고 받는다. 회개하면 부인과 자녀에게 돌아가며 재혼이 허용된다. 하니피 학파에 따르면 여성 배교자는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녀는 이슬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야한다. 회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죽을 때까지 박해 받고 매 맞고 투옥된다. 샤리아의 다른 학파는 그녀에게 사형을 요구한다. 이상의 처벌은 부카리(Bukhari)가 기록한 하디스(Hadith)에 규정되어있다: “ `Abaas에 의하여 보고되었다....알라의 사도가....말하였다, ‘자신의 종교를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바꾸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 자신의 책인 샤리아: 이슬람 율법(Shari`ah: The Islamic Law)에서 Doi는 “배교의 경우에 사형의 처벌은 네 개의 이슬람 법학체계 모두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라고 말한다. 무슬림이 되기를 바라는 비-무슬림은 그렇게 하도록 장려되며 그를 말리려고 하는 자는 모두 아버지 또는 어머니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자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시민법
짐미들과 무슬림들은 동일한 시민법 적용을 받는다. 그들은 포상, 절도, 살인, 재산손해 문제들에서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그들의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짐미들과 무슬림들은 개인사업과 매매, 임대, 회사, 회사의 설립, 농업, 증권, 융자, 계약과 같은 재정적 거래에서 이슬람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절도는 무슬림이건 기독교인이건 상관없이 손을 절단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에 있어서는 짐미들은 동일한 대우를 누릴 수 없다. 예를 들면 짐미들은 무기를 소지하는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과 자녀
무슬림 남성은 짐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지만 짐미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녀의 비-무슬림 아버지는 그녀를 신랑에게 주지 않을 권리가 없다. 그녀는 무슬림 후견인에게 넘겨진다. 부모 한 명이 무슬림이면 자녀들은 무슬림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짐미이고 어머니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그녀는 이혼한 다음 자기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일부 근본주의 학파들은 무슬림 남편은 짐미인 아내를 집에 감금하여 그녀가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사 형
하니피 학파는 짐미들과 무슬림들이 유사한 범죄들에 대하여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무슬림이 짐미를 고의적으로 살해한다면 그는 대가로 사형에 처해져야한다. 무슬림을 살해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법학파들은 이슬람 율법을 다르게 해석한다. 샤피 학파는 짐미를 살해한 무슬림은 사형에 처해질 수 없는데 이유는 무슬림과 다신교도(무쉬릭; Mushrik)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형벌은 그 범죄 또는 범행이 일어난 특정한 이슬람 국가가 채택한 법학파의 의견에 따른다. 이것은 하디스에 근거한 이슬람 율법의 다른 해석의 적용을 보여준다. 각 학파는 하디스 또는 예언자나 “바르게 지도된” 칼리프가 경험한 사건에 근거한 법률적 의견을 기록하려 한다.
짐미들의 증언
짐미들은 무슬림들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그들은 오직 다른 짐미들 또는 무스타민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 그들의 맹세는 이슬람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 샤리아에 따르면 짐미는 맹세조차도 할 수 없다. Muraghi는 분명하게 말했다. “짐미의 증언은 접수되지 않는데 알라가 ‘알라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불신자로 간주되는 짐미는 그의 도덕적 신뢰성에 관계없이 모든 무슬림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짐미가 다른 짐미를 거짓으로 고발하여 한번 처벌받았다면 그의 신뢰성과 진실성은 퇴색되고 그의 증언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에 관한 한 중요한 적용은 만약에 한 무슬림이 다른 무슬림에 대하여 오직 짐미에 의하여 목격된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면 법정은 짐미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판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진실성이 퇴색된 바로 이 짐미가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면 그의 증언은 짐미들과 무슬림들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유는 샤리아에 따르면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뢰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증인들 앞에서 이슬람의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그를 독실한 무슬림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 존경받는 무슬림으로 만들 것이다.
개인에 관한 법
결혼, 이혼, 상속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짐미들은 자신들의 종교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기독교 교파는 각 사건의 판결을 결정할 권리와 권위가 있다. 짐미들은 술 마시고 돼지를 기르고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들에서도 그들이 무슬림들에게 그것을 팔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간섭 없이 교회와 집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들을 자유로이 실천할 수 있다. 짐미들은 일반적으로 가사 문제들과 결혼, 이혼, 상속에 있어서 이슬람 법정에 호소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무슬림 판사가 그러한 사건을 접수하는데 동의하는 사건에서 법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
이슬람 국가는 이념적 국가이다 그러므로 그 국가의 수반은 불가피하게 무슬림이어야 하는데 이유는 그가 샤리아에 의하여 행동하고 꾸란과 순나를 따라 그 국가를 다스리도록 구속되기 때문이다. 그의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이슬람 원리를 적용하고 그것들을 고수하는데 그를 돕는 것이다. 이슬람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도 국가의 수반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현대 사회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Mawdudi는 짐미들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인 듯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의 전통적 감각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와 상당히 다른 현대식 입법 또는 의회에 관하여 이 규정은 비-무슬림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완화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꾸란과 순나에 역행하는 법은 제정될 수 없고 꾸란과 순나가 공법의 주된 원천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수반은 반드시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완전히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비-무슬림 소수들의 영향력의 범위는 국가의 일반적인 문제들 또는 그 소수들의 이익에 관련한 문제들에 한정될 것이다. 그들의 참여는 이슬람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Mawdudi는 더하여 “중심적 기구의 수용 안에서 모든 비-무슬림 그룹들을 위한 분리된 대의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의회의 구성과 투표권은 비-무슬림들로 제한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비-무슬림들에게 무슬림 이상의 권위를 줄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지위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샤리아의 모든 다른 학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통치권의 지위는 이슬람 이념의 적용을 요구한다. (국가에 대한 능력, 성실성, 충성심에도 불구하고)비-무슬림은 이슬람의 이념적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 할 수도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된다.
비즈니스 세계
정치 분야와 공식적인 공공 분야가 비-무슬림들이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가지는 것이 허용이 안되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무슬림 피고용인이 편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회사의 무슬림 고용주가 기독교인에게 다른 무슬림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Al-Muslim Weekly; Vol. 8; issue No. 418; Friday 2, 5, 1993). 이 질의에 대답으로 세 명의 저명한 무슬림 학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리야드의 이슬람 율법학교의 권위 있는 연구의 교수인 세이크 Manna` K. Al-Qubt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비-무슬림들의 명령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유는 전능하신 알라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알라께서는 그 불신자들(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무슬림들)을 지배하도록 두지 아니 하시니라’{꾸란 4:141} 알라는-그에게 영광이 있기를-무슬림들을 (모든 사람들 위의)가장 높은 반열에 두었고 ‘힘과 능력은 알라와 그분의 선지자(무함마드)와 믿는 자들(무슬림들)에게 있나니’{꾸란 63:8}라고 전능하신 알라께서 말씀하시는 꾸란 구절에 따르면 그들에게 능력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무슬림에 대한 비-무슬림의 권한은 이 두 구절과 모순되는데 그 무슬림은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누구든 간에 굴복하고 복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무슬림은 그보다 열등하게 되므로 무슬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리야드의 이슬람 율법학교의 샤리아 교수인 Salih Al-Sadlan 박사는 그 동일한 구절들을 말하며 사적 또는 공적 분야에 관계없이 이교도(이 경우에 기독교인)가 무슬림들을 아래 사람으로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러한 행위는: “그 무슬림에게 굴욕을 주고 그 이교도(기독교인)를 칭찬하는 것이다. 이 이교도는 그의 통제아래 일하는 무슬림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기위하여 자기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능하신 알라를 두려워하고 단지 무슬림에게 무슬림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라고 그 회사 고용주에게 충고할 수 있다. 또한 통치자가 발표한 금지명령은 그 지위를 맡을 수 있는 무슬림이 있다면 이교도는 그 지위를 맡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 회사 고용주에 대한 우리의 충고는 이 이교도를 제거하고 무슬림으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리야드의 교원대학의 이슬람 연구 교수인 Fahd Al-`Usaymi 박사는 회신으로 그 회사의 무슬림 고용주는 그 기독교인(메니저)보다 우수하거나 그와 동등하거나 조금 모자라도 그 기독교인이 가진 동일한 기술을 획득하도록 훈련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슬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슬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반적인 증거 때문에 기독교인이 무슬림들을 부하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꾸란 63:8을)인용하고 또 58:22를 낭송하였다: “그대는 알라와 그의 사도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알라와 내세를 믿는 자들을 비록 그들이 그대의 아버지든 자식이든 또는 형제들이거나 친척들이든 발견하지 못하리라.” `Usaymi는 기독교인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아첨하고 이 이교도에게 자신을 낮추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확고한 증거에 역행한다. 그리고 그는 2대 칼리프인 Umar Ibn Al-Khattab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데 그는 짐미를 재무담당관으로 임명한 그의 지사들 가운데 한명에게 불쾌해서 “여자들의 자궁에서 수정되어 낳은 인물이 이 사람밖에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Usaymi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무슬림 형제들 가운데서 알라를 두려워하여야 하며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이유는 알라에 대한 정직과 경외함은 원래 무슬림에게 있어서 그 이교도(그 기독교인)와 다른데 그들은 원래 정직하지 않고 알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무슬림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것이 짐미가 그의 비범한 능력에 관계없이 그가 자신의 국가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바른 지위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해답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들보다 관대한 Mawdudi는 그가 이슬람 국가에서 그것을 강조할 때 혁명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모든 비-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동일한 한도에서 무슬림들 자신들이 누리는 것과 같이 양심, 표현, 집회의 자유를 가질 것이다.” Mawdudi의 관점은 특히 이슬람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대부분 이슬람 법학파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Mawdudi의 고국인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도 정부 또는 국가의 수반을 비판하는 것은 불법이다. 많은 정치범 수감자들이 파키스탄과 대부분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감옥에 감금되어있다. 역사를 통하여 일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무슬림들조차도 박해받거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는 이슬람을 비판할 자유가 없다. 짐미가 이슬람을 비판하고 피해갈 길은 전혀 없을 것이다. Mawdudi의 성명에서 “한도”라는 용어는 애매하게 정의된다. 그것이 명확하게 정의된다면 최종적 분석에서 여러분은 이슬람 신앙과 정부에 대항한 모든 종류의 비판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짐미들이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라디오 또는 TV에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Mawdudi는 자신의 제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오직 자신들인 짐미들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샤리아 법에 따르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종교적 종파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슬림들과 짐미들
무슬림들과 짐미들의 관계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금지되는 것과 허용되는 것이다.
I. 금지되는 것:
무슬림은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의복과 행위에서 짐미들을 모방하는 것.
짐미 축제에 참여하거나 그들에게 무슬림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것.
교회, 성당, 술집 또는 짐미의 종교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의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임대하거나 자신의 땅을 파는 것.
교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종교를 장려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짐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교회 또는 성당에 기부하는 것.
술을 담은 용기를 소지하는 것, 술 공장에서 일하는 것, 돼지를 운송하는 것.
“사장님” 또는 “주인님”과 같은 호칭으로 짐미들을 부르는 것.
II. 허용되는 것:
무슬림은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돈이 술이나 돼지를 사는 것과 같이 이슬람 율법을 위반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짐미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짐미 이웃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 한빌리 학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서의 백성에 의하여 준비된 음식을 먹는 것.
병들거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짐미들을 위로하는 것. 무슬림이 묘지까지 장례를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는 관의 후미가 아닌 선두에서 걸어야 하며 망자가 매장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
결혼, 출생, 오랜 여행에서 귀환 또는 질병에서 회복에 대하여 짐미들을 축하하는 것. 그러나 무슬림은 “알라께서 당신을 높이시기를,” “알라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또는 “알라께서 당신의 종교에 승리를 주시기를,”과 같이 짐미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고된다.
결 론
이 연구는 비-무슬림들이 그 나라의 원주민일지라도 모든 이슬람 국가에 의하여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정의와 평등은 모든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아랍 기독교인이 자기 나라의 모든 다른 시민들과 같이 대우되는 것이다. 그는 종교적 소속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관한 동일한 권리들을 누려 마땅하다. 이슬람이 참 종교라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들을 불신앙으로 비난하는 것은 성서의 백성들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 도전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하나님의 참 종교이고 이슬람은 아니라고 믿는다. 이것이 여왕에 의하여 통치되며 성공회 교회의 머리인 대영제국이 영국의 무슬림들을 이 등급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게다가 서방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러한 국가들의 시민들 모두에게 할당된 모든 자유들을 누리며 반면에 무슬림 국가들은 원주민 기독교인들에게 그 동일한 자유를 왜 허용하지 않는가? 서방세계 무슬림들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스크, 학교, 교육센터를 짓고 미디어에 접근한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행동들을 선전하며 그들의 이슬람 자료들을 배포하도록 허용되는 반면에 모든 이슬람 국가의 원주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 서방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박해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에 이슬람 국가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선택하는 사람은 배교자로 간주되고 그가 계속해서 배교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과 기타의 것들은 독자들의 사고에 맡긴다.
참고문헌
Abdullah, Najih Ibrahim Bin, The Ordinances of the People of the Covenant and the Minorities in an Islamic State, Balagh Magazine, Cairo, Egypt, Volume 944, May 29, 1988; Volume 945, June 5, 1988.
Al Muslimun, Vol. 8; issue No, 418; Friday 2, 5, 1993.
Doi, `Abdur Rahman I.; Shari`a: The Islamic Law; Taha Publishers; London UK; 1984.
Mawdudi, S. Abul `Ala', The Rights of Non-Muslims in Islamic State, Islamic Publications, LTD. Lahore, Pakistan. 1982
Muraghi, Abdullah Mustapha, Islamic Law Pertaining to Non-Muslims, Library of Letters. Egypt. Un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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